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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합13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재단법인 ‘D’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D 직원들이 D 대표이사 E에 대하여 험담을 하자 이를 녹음하여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14. 09:00~18:00경 위 D 동관건물 지하1층 사무실에서 휴지통에 소형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F, G,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2. 2015. 5. 18. 09:00~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F, J, K,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3. 2015. 5. 28. 10:15~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F, J, K,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4. 2015. 5. 일자불상경 7시간 47분간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F, J, K, H, I, J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4번)

1. L, J, G 작성 고소장, L 작성 고소보충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일자불상경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