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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21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8.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위 법령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