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전역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0. 1. 소위로 임관한 후 대위로 진급하여 2014. 10. 10.부터 육군 51사단 B연대 C대대 D과장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2. 22. 원고가 소속 중대원을 상대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고 정기체력검정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는 등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달 23.자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역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전역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전역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의 위법성 원고가 같은 계급에서 2회 경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이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회 경징계를 받게 된 비위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가 정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휘관이 원고가 경징계를 2회 받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전역처분 역시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소속 중대원에 대한 폭행은 해당 병사의 하극상에 필적하는 항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