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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17 2017가단5612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양평군 H 대 996㎡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H 대 9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892/996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망 I(1995. 1. 31. 사망)의 104/996 지분을 각 1/6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892㎡ 지상에 건축된 목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1.75㎡, 브럭조스레트지붕 주택 31.37㎡, 브럭조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9.14㎡ 및 브럭조스레트지붕 단층창고 7.84㎡를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J 대 793㎡에 관하여는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위 J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같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4㎡는 텃밭 등으로 위 J 토지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이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위 토지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