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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92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까지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도피 중인 B의 부탁에 따른 것인 점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도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