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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4나245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예가에프앤디(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는 2012년 3월경 C로부터 대금 5억 8,000만 원에 서울 은평구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년 4월경까지 석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예가에프앤디는 2013. 5. 31. ‘예가에프앤디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C 및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7.경 C로부터 공사선급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후 2013. 9. 5. C와 공사기간 2013. 8. 7.부터 2013. 10. 30., 대금 3억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며, 2014. 3. 13.경 위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2013년 6월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지배인인 E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E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2013. 6. 14.자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3. 6. 17.경 피고에게 2013. 4. 25.까지 합계 48,629,5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갑 제5호증)를 보냈다}. 2013. 6. 4. E 원고를 비롯한 예가에프앤디의 하도급업자들 : ‘예가에프앤디는 2013. 5. 31.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공사를 포기하였으니 건축주 및 하도급업체는 피고와 공사 관계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14. E 원고를 비롯한 예가에프앤디의 하도급업자들 : ‘1. 당초 견적수량, 견적금액,

2. 공사비 수령금,

3. 현재까지의 시공물량 및 시공비용,

4. 잔여공사물량 및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