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예가에프앤디(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는 2012년 3월경 C로부터 대금 5억 8,000만 원에 서울 은평구 D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2012년 11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년 4월경까지 석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예가에프앤디는 2013. 5. 31. ‘예가에프앤디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인 C 및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를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7.경 C로부터 공사선급금으로 1억 원을 받은 후 2013. 9. 5. C와 공사기간 2013. 8. 7.부터 2013. 10. 30., 대금 3억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며, 2014. 3. 13.경 위 신축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2013년 6월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지배인인 E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E으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2013. 6. 14.자 문자메세지를 받고 2013. 6. 17.경 피고에게 2013. 4. 25.까지 합계 48,629,59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견적서(갑 제5호증)를 보냈다}. 2013. 6. 4. E 원고를 비롯한 예가에프앤디의 하도급업자들 : ‘예가에프앤디는 2013. 5. 31.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공사를 포기하였으니 건축주 및 하도급업체는 피고와 공사 관계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14. E 원고를 비롯한 예가에프앤디의 하도급업자들 : ‘1. 당초 견적수량, 견적금액,
2. 공사비 수령금,
3. 현재까지의 시공물량 및 시공비용,
4. 잔여공사물량 및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