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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03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