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합2909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1.부터 2004. 5. 31.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3. 3. 22. 피고와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D 내장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80% 정도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가합1498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