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3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조금 뒤 경찰에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고 교통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