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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61512

정비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일대 77,852.20㎡(이하 ‘이 사건 제안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제안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411명(원고 포함)의 동의를 얻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4항 마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 7. 19. 서울특별시조례 제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역세권 내에 장기전세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안제안‘이라 한다).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검토한바, 구역 내 전체 주민동의율이 약 65%로 기준(2/3 이상)에 미달되고, 간선도로(D)에 연접한 블록에 대한 주민동의율(약 52%) 또한 기준(2/3 이상)에 미달되었으나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한 후속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반려하오니 여러분께서 접수한 입안제안 서류 일체를 조속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2.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 을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