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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3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8. 06: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B 소재 C식당에서부터 수성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까지 E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D지구대 소속 F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목격한 후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6:28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치워라, 씹할놈아, 개새끼들 좆같네”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보조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진정 좀 하세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야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경찰관 G의 음주운전자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