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4:45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4. 04:4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목감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