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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0. 2. 안산시 상록구 소재 F시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아내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하다가 돈을 잃어 도박자금이 더 필요해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고, 처가 가진 돈도 모두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10. 2. 1,000만 원을, 같은 달

6. 1,000만 원을, 같은 달

9.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08. 11. 18. 성남시 분당구 H식당에서, 전날 베트남에서 자신의 카지노 도박 빚 2억 8,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각서를 써주었던 피해자 G에게 “2억 8,000만 원의 채무는 내가 내일까지 모두 해결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2008. 12. 17.까지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1억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636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08. 12. 17. 제주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리조트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속칭 ‘월남뽕’ 도박을 하면서 돈을 잃게 되자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올라가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모두 1억 1,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습도박,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 A은 200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