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8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3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주점'내에서, “손님하고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봐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고,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약 2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그 무렵 D지구대 내에서도, F 등 2명과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나가면 너 죽여 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