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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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1485호로 피고가 2016. 7. 4. C의 원고에 대한 6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8.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9.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제1심판결은 2017. 9. 16.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를 채무자, D 주식회사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타채4118), 피고는 2017. 12. 22. 자신의 거주지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 15.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고, 2018. 1. 17.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집행권원환부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으며, 위 해제통지서가 2018.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2. 21. 500,000원, 2018. 4. 23. 500,000원, 2018. 6. 4. 500,000원, 2018. 6. 28. 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8. 7. 4. 다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타채25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D 주식회사 외 5명)을 받아, 2018. 11. 22.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