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67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훼손된 산지의 복구 작업을 완료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8,627㎡로 넓다.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원상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당심에 이르러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