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4948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45,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