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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13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19세)은 피고인의 딸 C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3:3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말에 흥분한 피해자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자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측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