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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