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1.31 2018고합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2018고합35(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8. 11. 초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선을 훔쳐서 고물상에 팔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1.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3. 18:34경 경남 거창군 C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80,000원 상당의 FRCV 240 SQ 전선 등 200kg 가량을 절단하고, 피고인들이 위 전선을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2.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4. 23: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법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검정색 꽈배기 전선 80kg 가량을 절단하고, 피고인들이 위 전선을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윈스톰 승용차에 싣고 갔다.

3. 2018. 11. 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5. 00:3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고물상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1,000원 상당의 폐전선 103kg 가량을 절단하고, 피고인들이 위 전선을 함께 들고 나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