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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1490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