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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0349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F,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2020. 3. 17.부터, 피고 E은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D은 2019년에 양주시 G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 한다

) 6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 2)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피고 D의 가해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1) 피고 D은 2019년 중반부터 다른 남학생들을 선동하여 함께 원고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D은 2019. 9. 25. 학교 점심시간에 피고 D과 같은 반 남학생인 H와 함께 교실 안과 복도에서 원고에게 “꼴통년 시발/ 오늘은 기분이 개같아 / 페미 새끼들 / 원숭이들 꺼져 / 패륜아 개새끼 / 좆같이 꺼져 / A 새끼 물러가 / 페미, 울보같은자식 / 메갈새끼 페미년 / 찐따 / 방사능 / 피하라 / 뒤져라 / 더럽다 / 씨발새끼” 등으로 원고를 비하하는 심한 욕설(이하 ‘이 사건 욕설’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D은 버스정류장 앞에 서 있던 원고에게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경위 원고는 2019. 9. 25. 13: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욕설을 한 피고 D과 H,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한 이 사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I 3명을 학교폭력신고센터(117)에 신고하였다. 라. 학교폭력 신고 후 피고 D의 행위 1) 위와 같이 신고가 되자 I, H는 원고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중단하였으나 피고 D은 원고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계속하였다.

2) 피고 D은 2019. 10.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A 학폭 넘길까 야들아 ”라는 글을 게시하고 “A의 죄목”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자신에게 잘못하였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쓰기도 하였으며 종이를 구겨 만든 종이 공을 던져 원고 팔에 맞추기도 하였다. 마. 피고 D에 대한 처분 경위 1) 이 사건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