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4고정8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H125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2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부근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 지점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오목교 부근 앞 노상까지 자동차전용도로를 위 오토바이로 약 1km 가량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