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단203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5. 29. 수원지방법원 2008가소114267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2,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청구원인은 임금 청구),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소3049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청구원인은 임금 청구,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5. ‘체불임금 5,848,337원, 차용금 채무 6,095,000원 합계 11,943,337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2.말부터 매월 400,000원씩 분할지급하고,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기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수인한다’고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400,000원, 2013. 3. 400,000원, 2013. 9. 6. 200,000원, 2013. 10. 17. 400,000원, 2013. 12. 12. 400,000원, 2014. 1. 23. 800,000원, 2014. 2. 24. 1,200,000원, 2014. 3. 31. 400,000원, 2014. 9. 6. 4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청구금액 2,205,863원으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위반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6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