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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범행의 수단과 방법, 촬영 경위 및 그 과정(특히, 피고인이 노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1차 범행을 저지른 후, 추가 범행을 위하여 재차 대합실로 내려와 지나가는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남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자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2차 범행을 저지른 점) ③ 촬영 부위와 그 정도(2회에 걸쳐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④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감정 및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