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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5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2:21경 김해시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C이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위 식당 주인의 말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씨바 좃 같네”라고 약 20여 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