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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6고정5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2동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빌라관리비와 관련하여 위 빌라 102동 출입문에 붙여 둔 공지문을 떼어 낸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벽 쪽으로 밀면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위협과 명예훼손, 폭행 등 범죄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암시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아파트 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이를 떼어내서 버린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쫓아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