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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2 2016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4. 16. 10:15 경 안성시 원곡면 칠 곡리 791-6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12:30 경 서산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3:10 경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 지청 주차장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회, 각 의무보험 조회, 현장 사진 3매, 네이버 지도 검색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폐차를 다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