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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4 2014고단5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직원으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 F로부터 자동차 매매 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위 G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8. 12. 2012. 8. 21.의 오기로 보인다.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 광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후쯤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량의 광택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광택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2. 피해자 F로부터 카니발2 H 승합차량의 매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그 대행 확보, 속칭 ‘배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구입 후 되팔아 차량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매매상사 등지에서 누적된 상환 배팅비 등 기존의 개인채무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4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