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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8고정6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5:19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69-25에 있는 동 막 교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 10:27 경 성남시 분당구 운 중동에 있는 운 중 교차로 전방 300m 부근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