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10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고대 안산병원 방면에서 안산 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진입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에서 횡단보도 청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만 54세, 남) 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견관절의 염좌, 대퇴부의 타박상과 힘줄의 손상 등 치료 일수 약 5 주 (37 일) 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찰의 구형량( 벌 금 2,5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