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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2. 8. 19. 새벽 무렵 구미시 옥계동 일대에서 H은 I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J(32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도로에 진입하였을 때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고 고의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갑자기 줄여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탑승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는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H은 피해자에게 “술 마셨네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됩니까. 음주사고 내면 면허 취소되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해결합시다. 진단서를 끊어 내면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H의 옆에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위력을 과시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6경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