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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6가합512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14.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마치 자신이 D조합의 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D조합에서 제2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약정서’라 한다). 차 용 증 서 차용금액 : 200,000,000원 채 무 자 : 피고 채 권 자 : 원고

1. 상기 금액을 차용하되, 상기 금액은 D조합 제2공장 신축공사를 원고에서 도급계약하여 시공하는 조건으로 선투입금을 차용한다.

2. 차용금 변제는 차용한 날로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고, 상기 공사도급의 차질로 인한 차용금 변제에 문제가 발생시 별첨의 약정서에 표기된 부동산 물건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약 정 서

1. D조합 제2공장 신축공사를 원고에서 도급계약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피고는 적극 협력한다.

2. 피고가 차용한 200,000,000원은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토록 한다

(단, 공사 미진행으로 선투입금만 회수시 위약금 10%를 포함하여 변제한다). 3. 본공사의 도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용금의 변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저당권, 가압류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조합이 발주한 G공사는 공개입찰을 거쳐서 다른 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축공사 수주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7. 6. 19. 기소되었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57)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