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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 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채무가 과다 하여 변제 자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범행 시기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편취 금액도 상당함에도 피해의 일부 만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