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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5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직접 전화상담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의 나이에 불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그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거래의 안전과 질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유인책인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다른 공범들의 처벌 례( 피고인은 팀장인 E이 피고인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면 E은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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