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람이다.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E은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의원의 원무과에 근무하였던 자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최종(병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H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K는 2011. 7.경 이전에는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M매매상사를 운영하였고, 2011. 7.경 이후부터는 부산 금정구 I로 이전하여 같은 상호(이하 ‘N매매상사’라 한다)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