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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150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