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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9 2019누103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 8. 17.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인 원고, B, C가 있다

(이하 원고와 D, B, C를 ‘상속인들’이라 한다). 상속인들은 2017. 2. 28.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5,786,696,988원,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1,292,292,749원(원금 680,000,000원과 그 이자 612,292,749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공제금액 3,057,292,749원, 상속세과세가액 2,729,404,239원으로 한 상속세 293,550,1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부터 2017. 10. 24.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5.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17,902,0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8. 3.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원고, B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G단체(이하 ‘G단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F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광주시 P(이하 ‘P’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