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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0:1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딸 F와 신고 경위에 관한 대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세게 쥐어뜯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