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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331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와 피고는 2011. 7. 12. 피고가 제작한 브이엠에스(VMS, Virtual Mobile Screen의 약자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전용단말기의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체계를 말한다. 이하 ‘VMS'라 한다) 단말기 및 솔루션(관련 기술 및 소프트웨어)을 원고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VMS 전용 단말 공급계약(이하 ‘단말기 계약’이라 한다)' 및 'VMS 솔루션 라이센스 공급계약(이하 ‘솔루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말기 계약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VMS 전용 단말기(이하 ‘제품’이라 한다

) 공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제품의 공급가격, 개런티수량 및 대금결제

1. 피고가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한다.

(1) VMS 전용단말기 : 13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1회당 최소 발주 수량 : 3,000대 (3) 공급가격에 대해서는 초도 발주 후 분기별로 변동되는 환율에 맞추어 견적서를 발행하고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단말기 보장수량은 30,000대이며 초도 공급 후 1년 사이에 보장수량을 판매하도록 한다.

3.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보장수량에 대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피고의 손실(개발 및 제조비용)에 대해서 원고는 보상하여야 한다.

(1) 10,000대를 발주하지 못할 경우 - 현금 100,000,000원 (2) 20,000대를 발주하지 못할 경우 - 현금 50,000,000원 제11조(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