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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F 등 장비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자 부담금 중 부풀린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액을 장비판매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자 부담금 전액을 장비판매업자들 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11 행의 “ 자 부담금 43,980,000원 전액” 을 “ 자 부담금 중 보조사업 신청금액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인 17,130,000원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공소장변경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에서 그 무죄 이유를 반영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검사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아래에서 유 ㆍ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B 영농조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