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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4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교회는 D종교단체 E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2012. 6. 23. E노회에서 원고를 C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와 선정자 F은 C교회 신도로서 ‘C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속칭 G)’ 회원인데, 피고는 2012. 6. 25. 선정자를 포함한 C교회 신도들 50여 명을 이끌고 화성시 H교회에 있는 E노회장 I 목사를 찾아가 면담 요청하였다.

피고는 H교회 본당 옆 별도 예배실에서 같이 간 신도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가운데 I 목사에게, E노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C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J교회 4,300만 원 목사다, K교회 사건, 이런 비리가 있고 무식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목사,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목사, 법과 치리하는 목사, 교인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목사다, A이라는 교계에서도 다 이단시하고 다 배척하는 그런 목사, J교회 작살낸 사람, 교인 치리하는데 전문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선정자는 피고와 I이 대화하는 내용을 촬영하고, 2012. 6. 29. C교회 사랑방 카페 동영상 게시판에 녹화영상을 올렸다.

나.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4235호 파송결의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법원은"D종교단체 E노회에서 2012. 6. 23. 원고를 C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다.

먼저 C교회의 2012. 6. 15.자 E노회에 대한 임시당회장 파송청원결의가 대리당회장의 자격과 지위를 갖추지 못한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당회원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이러한 소집절차의 하자로 인해 당회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결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 장로 16인 중 4인만이 참석하여 개회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