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 2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536』 피고인은 2017. 4. 26. 15:50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 호 오거리에 있는 오거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돈 돼지 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844』 피고인은 2017. 5. 16. 12:3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92-14에 있는 석전 중학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학교 안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통합교육지원 실 2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83』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주거 침입
가. 휴대폰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9. 05:3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꽁치 통조림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29. 15:10 경 위 ‘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