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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총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1세)이 조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와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새끼야, 왜 나를 피하냐”, “이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게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 부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전주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1. 16:5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37세)이 그 곳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왼쪽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어 손에 쥐고 있던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밀친 뒤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 및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