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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72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을 당시 투자금에 상응하는 B 포인트의 현금화가 어렵고 B 투자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5, 8, 14, 17, 19, 20번 기재 각 돈을 B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속인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4, 5, 8, 14, 17, 19, 20번 기재 각 돈을 B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불법 금전 다단계의 사회적 해악이나 폐해를 고려할 때 이를 이용한 금전거래는 엄단할 필요 있는 점,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의 규모와 투자자들의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