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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77613

건물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8. 16.부터 별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3. 7.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은 월 단위 차임의 연간총액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1년차 차임 51,600,000원은 2019. 3. 26., 2년차 차임 51,600,000원은 2019. 12. 26.에 각 지급하되, 1기라 함은 월 단위 차임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제3조),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9. 3. 26.부터 2021. 3. 2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3. 26.경 위 1년차 차임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주거로서 사용수익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2년차 차임 51,6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20. 3. 26.부터 발생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년차 차임 중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1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7. 13.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2020. 3. 26.부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