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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8고정2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여명 교회 앞에서 피해자 C( 남, 41세) 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견적서

1. 피해 품 사진, 문자 내용 캡 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바닥에 던진 적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안경을 잘못 밟아 파손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지는 과정에서 이를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대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바닥에 던져 당혹스럽고 기분이 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싸움이 커질 것을 우려 하여 직접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놓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안경을 벗기는 행위는 이례적이고 공격행위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며, ‘ 안경을 벗겨 바닥에 놓은 것’ 과 ‘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진 것’ 은 물리력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상 다르지 않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었고, 피고 인도 다툼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거칠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거친 행동에 대하여 ‘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졌다’ 고 표현한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