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2018도100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제 추행의 실행의 착수, 불능 미수의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에 관한 원심의 고지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내세우며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