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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68775

차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85,526,44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9. 3. 20. 반소원고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D동 지하층 상가 E호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이라 한다) 내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이라 한다) 약 33㎡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매출액의 11%, 임대기간 2019. 3. 25.부터 2020.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2019. 4. 25. 이 사건 정육점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반소피고가 2019. 6. 25.경부터 이 사건 마트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6. 및 2019. 7. 10. 아예 이 사건 마트를 개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19. 7. 13.부터 계속하여 영업을 중단하자 반소원고는 2019. 8. 19.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2019. 8. 23. 반소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의 각 기재, 을4 내지 7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정육코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목적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반소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정육코너를 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일방적 영업 중단으로 이 사건 마트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반소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