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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단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3:2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1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